'금융판 하이마트' 생긴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반준환 기자 | 2008.06.23 05:28

'금융상품전문판매업' 허용, 금융계 지각변동 예고

빠르면 2010년부터 금융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예금·적금·보험·유가증권·펀드·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한 금융회사 지점에서 동일 계열사 상품만 들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회사의 금융상품을 1곳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금융권판 '하이마트'로 금융상품 유통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금융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1개 회사 내지 1개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대리점에서는 삼성제품만, LG전자 대리점에서는 LG제품만 취급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는 예·적금상품을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역시 은행·여전사 등을 통해야 하고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보험은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 펀드는 은행·증권·보험사, 유가증권은 증권사가 판매업자다.

이처럼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그 지점에서 공급하는 상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1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구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체'는 이런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혁신적인 개념이다.


은행·보험사·신용카드를 대리해 예·적금은 물론 카드사용 및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은행과 여전사를 대신해 대출자 모집 및 계약을 하고, 유가증권 매매중개 및 펀드 위탁매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점이라는 판매망의 우위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존 금융회사의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점 개념이 무의미해져 금융시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와 전혀 다른 개념의 판매전문 금융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급 상품을 허용할 수 있는지 외국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업권간 이해관계는 물론 소비자 보호, 인·허가제도 등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용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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