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2006년 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게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미화 220만 달러(22억 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미화 22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공사 신모 과장을 구속하고 18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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