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밖에 없고,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돼 청소년 3명에 대한 과징금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손님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처분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과징금 부과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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