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에도 면세점 만들자"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6.22 13:42

[눈에 띄는 의원입법]

 지난 5월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회사원 A씨. 귀국길에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멜버른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느라 면세점에 들르지 못했고 기내 면세점에서도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출국할 때만 면세점이 있고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내내 이를 들고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처럼 입국할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지정된 보세(면세) 판매점에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뤄져 외화 유출의 요인이 돼왔다"며 "기내 면세품은 종류와 수량이 한정돼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법이 개정되면 이 의원의 생각대로 입국자의 편의가 늘고 외화 유출액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우제창 통합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주 시드니 등의 국제공항에선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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