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수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한미간 추가협상이 타결된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이런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미 쇠고기 수출업계에 이런 서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중 광우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장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이번 성명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육류수입업계의 자율결의에는 전체 430여개 업체 중 120여개 주요 업체가 참여했다.
한편, 협의회는 업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친목단체격인 협의회 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신고제로 돼 있는 육류 수입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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