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 벅스 전 대표 10억 민사 승소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8.06.20 14:52
벅스인터렉티브 박성훈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팬텀엔터그룹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권반환청구권’에서 법원이 팬텀의 손을 들어줬다.

팬텀엔터그룹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벅스인터렉티브 박성훈 전 대표에게 대여해 준 1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줌에 따라 벅스 주식 868만여주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팬텀 측은 이번에 채권추심진행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제작 등 신규 사업을 위해 팬텀인터렉티브를 신규 설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팬텀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는 기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인을 발굴하고 스타아카데미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 연예인 패션 사업, 마케팅 등의 폭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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