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식비, 재료비로 제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6.20 06:00

환자부담금 '실비' 기준 원칙, '부당징수' 예방 목적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식비는 재료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환자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의 사용량에 많다고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실비로 한정해 지급키로 했다. 실비는 물품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윤은 부가하지 않은 실제 소요비용을 의미한다.

장재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환자 본인 부담 부문은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식비는 식사재료비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식비와 관련 실제 소요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영양사, 조리원 등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이미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즉 식사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요양시설 수가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 요양기관이 기저귀 추가 비용을 추가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을 수납할 수 없다.

단, 환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의료프로그램 등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컨대 미용사를 초빙해 머리를 다듬거나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등을 구입한데 따른 비용은 실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