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을 꼽았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대상이 내년 6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 기준을 내년 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는 주택이 아니라 계약하는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완화해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고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요인은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 조치 때문"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 회장은 "수도권 미분양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4일 7대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김문경 원일종합건설 회장(67)과 김영수 신창건설 사장(47)이 협회장 후보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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