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9일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5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중소기업에는 30% 정도 효과가 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5조4000억원의 30%인 1조6200억원의 세금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정책관은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지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수 효과를 30%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관은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2~3년 기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 등에 기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소비자 17%, 근로자 8.5%, 주주 15.1%, 내부유보 59.4%로 귀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낮은 법인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13%에서 2010년 1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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