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기관이나 질병 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비전문의가 전문의 행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에 앞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외국어나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 허용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의료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전문의가 전문의 행세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며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의협은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마련된 유인책이 국내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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