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민영화 '명퇴금 지급' 검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6.18 20:32

(상보)"민영화 논의 중단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때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으로 붙일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노동자총연맹이 제안한 것으로 정부도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로 검토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인력 감축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휴인력 처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공기업 민영화 방안 자체가 연기되면서 명퇴금 지급 논의도 검토 수준에 머물 뿐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퇴제를 위해서는 대상을 정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규정에 따르면 명퇴금은 20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만 퇴직금과 별도로 정년 잔여 개월 수에 기본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20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위로수당조로 6개월분 이내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명예퇴직금 지급 요건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8년 민영화 때 한시적으로 완화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기관은 2~3개월 동안 희망퇴직을 신청 받아 감원을 단행하면서 명퇴금 방식의 위로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이 방식을 악용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근속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하거나 적자 공기업도 명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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