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잔업거부 노조간부 5명 고소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 2008.06.18 19:09

윤해모 지부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지난 10일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위해 잔업거부를 했던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이 이번에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대상은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5명이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윤 지부장 등 이들 노조간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예정된 잔업을 거부하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 당초 계획된 차량 392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55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의 잔업거부는 올들어 처음이며, 정치현안을 이유로 사전에 계획된 작업을 거부하는 만큼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잔업은 정규근무가 아니고 조합원이 임의로 하지 않을 수 있어 파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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