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민영화때 유휴인력 명퇴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6.18 18:44

명퇴 요건 한시적 완화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공기업 민영화 때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명예퇴직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때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으로 붙인다는 생각이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명예퇴직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휴인력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여기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칙적으로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만 가능하다.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면 20년 미만 근속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다.

명예퇴직 요건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8년 민영화 때 한시적으로 완화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기관은 2~3개월씩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퇴를 통해 감원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근속년수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하거나 적자 공기업도 명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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