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 밀도(1㏊당 노후 건축물의 수)를 산출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 당 1채로 계산하던 것을 건축면적 90㎡당 1채로 산정,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곳 중 7곳(64만7000㎡)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7곳은 지난 2004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됐으나 재개발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김 국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등의 조건이 완화되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9곳 중 13곳(26만㎡)도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는 극히 제한된 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전체 면적도 뉴타운 1곳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