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다한증에도 효과’ 인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6.18 15:53

식약청 보톡스 다한증 치료 적합 판정

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던 엘러간사의 보톡스(성분명: 보튤리눔 톡신 A형)가 겨드랑이 다한증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사는 18일 보톡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8세 이상 환자의 액와(겨드랑이)부위 국소 다한증 치료제로 안전성과 유효성 적합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톡스는 약 18년 동안 75개국 이상에서 치료 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지난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다한증 치료 목적으로 추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한국에서도 적응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톡스는 이미 미국을 비롯 54개 국가에서 다한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다한증은 자율 신경계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손, 발, 겨드랑이, 얼굴 등 신체 특정부위나 전신에서 체온조절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땀이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는 전체 인구의 약 1%인 40만여 명의 다한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다한증의 치료법으로는 일시적으로 땀 발생을 차단시키는 도포제를 사용하거나 수술로 땀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을 잘라서 영구히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돼 왔다.

수술치료의 경우 수술부위의 다한증을 억제하는 데에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엉덩이, 등, 가슴 등 수술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부작용(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도포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매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장기간 사용시 피부 자극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보톡스는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원리로 다한증 치료에 사용된다.

엘러간 관계자는 “이번 액와부위 국소 다한증 치료에 대한 적응증 추가는 기존 사시, 안검경련, 소아뇌성마비 등에 이어 보톡스 치료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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