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무시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박진수 기자 | 2008.06.18 14:53

장마철 대비 합동점검 결과...적발사업장 행정.사법조치

대규모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최용철)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비롯해 경남(하동.남해)지역 일원의 도로건설, 택지개발,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50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등 사업승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마철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영산강 수계 등의 하천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하고 있는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고 그 중 1개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했다.

담양군 담양읍 소재의 E-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장에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가배수로 및 방진망 설치계획을 미이행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적발됐다.

또 순천시 소재의 S대학교 시설확충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고흥군 소재의 N신항 배후부지 지반개량공사 사업장에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미반영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해남군 소재 등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장 2개소에서는 공사장의 소음 및 장마철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방음 판넬.침사지 설치 및 노선변경에 따른 절토부 복원계획을 설계에 미반영 되어 적발됐다.

특히 광양시 소재의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사법 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사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장마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환경상의 악영향이 우려가 될 경우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함께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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