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두자" 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6.18 14:10

[눈에 띄는 의원입법]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선을 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과다한 수임료가 각종 법조 비리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형사사건에서 형을 감해줄 경우 높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 관행 등을 근절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국회가 정상화돼 법안이 심의될 경우 변호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통합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의견을 참조해 대통령령으로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단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건별로 1심이냐 2심이냐의 여부, 단독재판부냐 합의부냐의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직전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당분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수임제한 기간은 퇴직 후 1년, 제한 대상은 퇴직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이다.


형사상 유죄를 무죄로, 구속을 불구속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댓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도 근절 대상이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도 과다한 수임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판검사가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며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잃는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며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며 민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엔 동료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동참한 게 눈에 띈다. 변호사들조차 현재의 변호사 수임료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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