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운송방해자 등 60명 수사 중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6.18 12:01

명 영장청구, 7명 체포영장 발부···불법행위자 엄정 대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검찰이 적극적인 운송 방해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불참 운전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회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두 60명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유가 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송 거부에 불참하는 비회원 및 대체인력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범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36명은 입건조치하고 12명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5명은 운송거부에 불참한 비회원을 운행 중인 차량에서 끌어내 집단 구타한 서해남부지회(평택) 회원 김모씨 등이며, 김씨를 포함한 평택지역 회원 2명, 광주지역 2명, 순천지역 1명 등이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작업거부에 불참한 포크레인을 부수고 비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중기협의회 이모씨 등 28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이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비회원 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운송거부 불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고 유발 위험 행위 △화주회사 진출입로 봉쇄 등 업무방해 행위 △고속도로 저속운행 차량시위 또는 집단적 무단주차 등 교통방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7월 2일' 총파업에 대해 검찰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 명백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