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前 대주주, 조세 포탈·횡령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06.17 17:41 팬텀엔터그룹은 전 대주주 등의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주주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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