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감차에 1000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6.17 17:49

(상보)5개부처 합동담화문 발표

- LNG화물차 전환에 500억 투입
-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 10톤이하로 확대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추가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


정부는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파업대책과 관련, 화물차의 감차를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금액 인하 등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후 5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수를 단기간 내 줄이기 위해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를 적극 보급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000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내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만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서는 6월 중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해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방안이 나오면 시범운영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으로 수용이 곤란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과 생산거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운송행위를 보호하겠다"며 한시 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보상하며,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화주에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수준의 운송료가 결정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10분여 담화문 낭독 뒤 질의응답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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