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고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6.17 14:48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제기

정부가 '쇠고기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MBC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집중 보도한 지난 4월29일 'PD수첩' 방송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방송 도입부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 결과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고 그에 따른 민사적 손배소송도 함께 낼 것"이라며 "손해배상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으나 PD수첩 측에서 거부해 이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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