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유가급등은 중대변화..법개정없이 추경"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17 11:25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브리핑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중에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으로도 추경이 가능하다. 물론 법을 고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꼭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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