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재개발 알박기 막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6.17 12:08
한나라당 소장파 '반란'의 중심에 섰던 정두언 의원이 재래시장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관심을 끈다.

17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동료의원 2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주변 재개발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재래시장 주변을 재개발하려면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

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80% 이상의 동의에서 75%(3/4) 이상의 동의로 완화해 합리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극소수 몇 필지의 소유자가 동의를 조건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명 '알박이'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은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시설이 낙후돼 정비가 시급하다"며 "해당 시장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점도 법안을 주목하게 한다. 정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 한나라당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한 뒤 "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때마침 정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칼을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의 정치 상황과 법안 발의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 말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