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생명, 흥국쌍용화재 지분 인수 승인"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6.16 16:57
금융위원회는 1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생명의 흥국쌍용화재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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