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생명, 흥국쌍용화재 지분 인수 승인"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6.16 16:57 금융위원회는 1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생명의 흥국쌍용화재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흥국생명, '변액연금 보증옵션' 상품 내놔흥국생명 진 대표 "여건되면 상장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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