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투표 찬성률 왜 다를까?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8.06.16 15:27

쇠고기파업 '54.7%vs43.5%' 찬성 엇갈려… '부분휴업' 인원 놓고 해석 달라

"54.7%로 가결됐다"(쌍용차 노조), "쌍용차는 43.5%로 부결됐다."(노동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관련 총파업 투표결과 쌍용차 노조의 찬성률이 제각각 다르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14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찬성률이 54.7%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가장 많아 투표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택공장의 경우 조합원 총원 4259명 중 재적인수 3252명에 찬성 1659명으로 찬성률이 51.01%로 나타났다. 창원공장과 정비부분에서 각각 63.87%, 76.09%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 권혁태 노사조정과장은 "법상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부의 기준"이라며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집계했고 쌍용차 노조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 총원'이라고 밝힌 4259명이 평택공장의 전체 조합원 수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쌍용차 노조의 찬성비율은 과반수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쌍용차 노조가 말한 평택공장의 재적인수 3252명라는 수치는 사실은 투표인원수라는 게 노동부 측 시각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부분휴업으로 6월 초부터 6주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있는 1000여명을 사고인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3252명이 조합원 총원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2000여명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야간 1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절반인 1000여명이 지난주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어 사고처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한 간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분휴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을 사고처리했다"며 "이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른 투표율 산정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역시 쌍용차는 가결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완성차 4사 노조는 이른바 '쇠고기 총파업' 찬반투표를 모두 실시했으며 기아차 노조 59.2%, GM대우차 노조 52.1% 등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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