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로 횡단보도 적색신호때 사고 냈는데

엄윤상 법부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6.26 12:2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잠깐의 객기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다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차는 아내가 운전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에 저는 승용차를 끌고 나왔는데,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하는데,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피해자가 갑자기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급정거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금은 형사입건된 상태인데 제가 처벌되나요.

A: 우선, 질문자가 무면허운전인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질문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관련 별표 29는 위와 같은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10대 중과실(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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