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방공기업·SPC도 U시티 건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16 11:00

국토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법률시행령 제정안'마련

9월부터 U시티 건설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U시티 사업자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U시티란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 재해 교통 기상 행정 정보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적용대상사업지를 165만㎡이상 신도시건설과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구체화했다.

민간자본의 투자확대와 다양한 U시티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SPC도 U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U시티의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U시티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38곳이며 U시티 건설 활성화와 도시기반의 호환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U시티의 호환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 기준표준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산ㆍ학ㆍ연 합동으로 U에코시티 기술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총 1432억원을 투자해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시티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U시티 산업은 오는 2010년 세계시장 7025억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고부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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