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시대 본격 개막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6.16 11:00

국토부, 마리나항만 조성·관리 제정안 입법예고

마리나 개발과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토록 했다.

마리나 항만 개발 시행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 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의 시행 절차를 두도록 했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징수근거, 마리나 항만구역 내 행위 금지와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마리나 선박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마리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도래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은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