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대폰으로 세금 납부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16 11:15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해야 이용가능… 8월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

↑ 휴대폰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16일부터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또 상하수도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주민번호 또는 과세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관리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조회 및 납부과정에서 소요되는 데이터 통신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2008년도 6월분 자동차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문자서비스 수신 후 납부하는 방법과 702#5로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세금 납부 시스템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수납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8월부터는 기타은행 인터넷 뱅킹으로도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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