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유류할증료 확대시행안을 발표했는데 할증료 구간이 기존 17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되었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6월 13일 기준 항공유가는 $168.2/bbl을 기록하고 있어, 유류할증료 적용 대상구간 27단계에 해당한다"며 "변경된 할증료 제도로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은 약 8456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3154억원의 할증료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선권 유지를 위해 연간 10주 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이 금년에 한해 적용 유예된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애널리스트는 "이번 유예로 항공사들은 저수익 노선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수익 노선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항공사들은 향후 공급 축소를 통해 유류소모량을 줄이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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