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우중 前회장, 힐튼호텔 집무실 반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15 11:41

서울중앙지법 "저가 장기 임대계약은 배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사실상 무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던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펜트하우스를 이 호텔 소유주측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2월경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대우개발과 이 호텔 A동 23층 부분을 연 임대료 12만원에 25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A동 23층은 1983년 12월 호텔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영업장에서 제외돼 대우그룹 회장 집무실로 제공되던 공간이었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우그룹이 해체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우개발과 김 회장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직후인 1999년 10월 대우개발은 이 호텔을 싱가포르 회사인 씨디엘호텔코리아에 매각했다. 김 전 회장은 호텔 매각 직후 출국해 6년간 해외도피생활을 계속하다 지난 2005년 귀국,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호텔을 인수한 씨디엘호텔코리아는 지난해 "당시 23층을 장기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김 전 회장에게 임대한 것은 호텔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회장도 불법행위에 가담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임대계약은 무효"라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23층은 호텔 신축 당시부터 영업과 무관하게 김 전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장소로 기획됐고, 임대차 계약은 김 전 회장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 호텔의 영업을 증진시키고자 한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씨디엘호텔코리아가 "힐튼호텔 A동 23층 903.04㎡(273평)을 인도하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최상층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은 이 호텔의 매각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또 사실상 무상과 다름없는 염가로 임대료를 책정해 피고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반면 대우개발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에게 집무실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으로서의 피고에게 당시 집무실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종신무료임차권을 부여한 셈이어서 대우개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봐야하는데 당시 이에 관해 대우개발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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