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트라이프생명에 580억 과세예고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13 18:43

변액보험 회계처리·재보험 등서 세금 누락... 메트라이프, 이의 제기

국세청이 메트라이프생명에 5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메트라이프생명을 3개월간 정기 세무조사한 결과 580억원의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메트라이프생명이 변액보험 회계처리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하고 재보험 실질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월결손금 세금공제사안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28일과 올 3월18일 두차례에 걸쳐 메트라이프생명측에 '과세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에 대해 지난 1월25일과 4월16일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월결손금과 재보험 실질거래여부에 대한 과세부분은 적부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법리해석 부분도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진행중이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메트라이프생명측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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