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발생관련 방역조치 전면 해제

머니투데이 강일 기자 | 2008.06.13 16:16
충남도는 13일자로 천안지역 등 충남도내 지역의 닭, 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도는 지난 10일 논산 부적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역조치 해제에 이어, 경기도 안성지역의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한 천안경계지역에서도 더 이상의 발생 징후가 없고 임상ㆍ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5월 4일 이후 취해왔던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내에서는 그동안 AI 발생과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모두 170호 37만수를 매몰 조치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닭ㆍ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515호 224만수)과 12개 시ㆍ군 주요 도로 69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ㆍ운영해왔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국내에 고병원선 AI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마지막 살처분 완료된 지난 5월 23일(경남 양산)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는 8월 24일쯤 우리나라는 AI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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