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KBS 사장 이달중 소환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6.13 11:24
한국방송공사(KBS)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3일 "정 사장을 이달 안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는 2005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1심에서 승소하고도, 500억 여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겠다는 조정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KBS 직원은 '사장 직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끝냈다'며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환키로 했다"며 "이달 안에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소송 당시 세무당국의 내부 의견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으면 KBS가 승소해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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