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논산시 부적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난 10일자로 해제했다.
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안산시 인접지역인 천안시 경계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4일 이후 취한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 날짜로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장 반경 3㎞ 내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논산지역 농가(5가구)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지난 10일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으며 살처분에 따른 입식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와 19개 시.군.구 등에서 33건, 충남지역에서는 논산 부적 1건이 발생했다.
도는 그동안 총 170호 37만 마리의 닭.오리를 매몰 초지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내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515호, 224만4000마리) 및 12개 시.군 주요도로 69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해 왔다.
도는 특히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한 전업 농가 19가구에 대해 14억2000만원을 선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닭 임상검사와 오리농가에 대한 가축위생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됐다"며 "전국 AI 해제 때까지 방역활동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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