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I 방역조치 전면 해제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 기자 | 2008.06.13 10:32
충청남도는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13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논산시 부적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난 10일자로 해제했다.

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안산시 인접지역인 천안시 경계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4일 이후 취한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 날짜로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장 반경 3㎞ 내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논산지역 농가(5가구)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지난 10일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으며 살처분에 따른 입식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와 19개 시.군.구 등에서 33건, 충남지역에서는 논산 부적 1건이 발생했다.


도는 그동안 총 170호 37만 마리의 닭.오리를 매몰 초지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내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515호, 224만4000마리) 및 12개 시.군 주요도로 69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해 왔다.

도는 특히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한 전업 농가 19가구에 대해 14억2000만원을 선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닭 임상검사와 오리농가에 대한 가축위생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됐다"며 "전국 AI 해제 때까지 방역활동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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