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부자 내각과 요금인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6.16 07:50

세금도 아닌 통신비 정부의 과도한 개입, 자칫 경쟁질서 붕괴

이제는 감사원까지 나섰다. 더군다나 전문가도 쉽게 아는 척 하기 어려운 '과금체계 개선(10초 단위를 1초 단위로)'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 정책 발표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자처했는데 감사원까지 합세했다.

핵심은 '요금인하'고, 그야말로 전방위다. 모두가 요금인하에 숟가락을 하나씩 얹겠다는 생각 아닌담에야 어쩌면 이리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까. 아니라면 내각과 정치권에 '통신전문가'들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감사원 발표는 지난 4월 방통위에 이미 통보된 내용이다. 지난해 말 정기 감사차원에서 옛 통신위원회와 정통부 방송통신정책본부를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측에서는 모든 감사결과 전문은 법에 근거해 계속 공개해왔고, 이번 건 역시 60일 이내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면 의도된 '오비이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용이 문제다. 현 과금 체계는 10년 전 선택한 방식이다. 그 체계를 바꿔야한다면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발표 내용은 이통사들이 통신비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요금인하를 압박한 것과 같다.


가계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날로 커진다. 4인 가족 기준 가계통신(방송)비가 20만원을 넘는 상황이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휴대전화,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은 '선택'의 문제다. 이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도 전부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기업의 몫 아닌가.

핵심은 '정도'와 '방식'이다. 유류세 인하도 아닌 통신비 인하를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식 측면에서 법과 시장 논리에 의해 모순된 점은 없는 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그나마 방통위가 밝힌 요금 감면에 업계가 반발할 수 없는 이유는 보편적 서비스 지원 범위를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이다.

넘치느니 차라리 부족한 게 낫다는 말이 있다.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목숨 걸 듯 지키고자 하는 정부를 보자면 시쳇말로 '안습'이다. '강부자 내각'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는 방법으로 요금인하가 정답일지, 맘이야 급하겠지만 화톳불에 덤비는 모기떼 같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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