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대책 관련법 개정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6.13 10:14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고유가극복 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 범위와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대중교통 부분 등 대상별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종합대책에서 파생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보고했다. 대책에 필요한 10조49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확정된 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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