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대중교통 부분 등 대상별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종합대책에서 파생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보고했다. 대책에 필요한 10조49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확정된 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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