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추가협상 "핵심은 EV 프로그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6.13 09:12

농무부 수출증명에 '30개월 미만' 월령표시 의무화 추진

-한국 EV 프로그램에 '30개월 미만' 적시
-수입위생조건 개정 없이도 가능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 될 듯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추가 협상'을 선언한 가운데 그 방식으로 미 농부부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30개월 미만' 월령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3일 정부측에 따르면 지난 4월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을 손대지 않은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국 EV 프로그램'에 '30개월 미만'을 적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V 프로그램은 미 농부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다. 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가지 EV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뼛조각이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중단된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한국에 수출토록하는 EV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다.

그러나 양국이 새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으로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입 가능한 부위를 규정해 별도의 EV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치 않게 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특수한 한국 내 '쇠고기 민심'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토록 EV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출국한 김병국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쇠고기 대표단이 이미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질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30개월 미만' EV 프로그램 적용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도 EV프로그램 적용이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재협상'은 아니지만 '재협상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합의만 된다면 업계간 자율규제의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에 개입하는 것이 국제무역기구(WTO) 통상 규범과 어긋나고,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등을 내세우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의 급파도 이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섣불리 단언할 수 없지만 EV 프로그램 별도 적용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미국도 국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장치마련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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