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화당 10원씩 月800억 '꿀꺽'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6.12 14:45

(상보)통신사 간엔 0.1초당 과금, 소비자엔 10초 단위 부과

- '11초 통화=20초 요금' 이통사의 이상한 논리
- 테이터통신료, 적정요금보다 최대 91배 '바가지'
- 감사원, "요금체계 개선 마련" 통보

KTF,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이 통화할 때마다 평균 10원의 요금을 추가 부과, 수백억 원의 바가지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통화사용료를 10초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화시간이 11초라 하더라도 사용량은 20초 단위로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는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사의 10초 평균 요금이 20원 안팎이기 때문에 고객은 한 번 통화할 때마다 10원을 이통사에 헌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통3사가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의 1인당 하루 평균 음성통화가 6~7건이고 휴대폰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통3사가 1달 720~840억 원가량의 추가 요금을 거두고 있다는 계산이다.


감사원은 또 SK텔레콤 가입자가 KTF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측에서 KTF측에 통신망 이용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때는 통신업체 간에 요금을 0.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며 고객에게만 10초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는 지난 1996년 통화료 과금단위를 10초로 설정한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인가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금단위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영국 등 유럽의 상당국가들이 1초 단위의 과금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이통3사는 또 데이터통신 요금을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게 받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통사가 2001년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CDMA 2000-1X망, EVEO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는 요금제를 도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망을 토대로 불합리하게 신설요금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실시해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는 1패킷당 4.55원으로 91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소용량 멀티미디어와 대용량 멀티미디어도 각각 1.75원과 0.9원으로 35배,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던 것이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다가 2007년 30원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1.76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통3사가 2004년~2007년 2조5000억~5조원의 판매촉진비를 단말기 불법보조금으로 대리점에 지급했고 2007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보다 3조원 많은 5조1144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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