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광동제약, 대원제약, 명문제약. 드림파마. 휴온스. 서울제약. 동구제약 등 7개 제약 업체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의약품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에 과대 광고를 했다"며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과장광고'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브로슈어 등 홍보물에 자사의 감기약과 간질치료제등이 지방분해 및 식욕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뒤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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