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 '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6.12 14:2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미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추가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협상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불교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며 '재협상 불가' 원칙을 천명했다.

정부는 왜 촛불시위 참가자는 물론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재협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재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 협정의 전면 무효화를 전제로 한다.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여부를 떠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만 아니면 수입을 전면 허용한 수입위생조건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서 백지 상태에서 협상을 재개하자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정부 대표가 참여해 공식 서명까지 한 국제협상을 무시하는 셈이 돼 국제적 신인도에 문제가 생김은 물론 필연적으로 통상마찰을 부를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에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협상 파기를 빌미로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미국 정부도 수차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무역보복을 피하면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한정해서만 실제적인 보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협상' 카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협상은 기존 수입위생조건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한미 민간업계의 '자율결의'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미국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일부 수정 또는 추가 문구 삽입까지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데 양국의 통상장관이 외교서한 형태로 합의한 방식이 다시 동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믿을 수 있는 보증장치만 갖추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30개월 이상된 5%를 위해 30개월 이하의 나머지 95%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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