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상요구 땐 협의 응해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12 14:30
앞으로 대기업들은 중소 납품업체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상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 개정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청 대기업과 납품업체들은 납품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를 추후 조정할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 방법이 계약서에서 빠질 경우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로 간주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납품업체가 향후 원자재값 상승 등을 근거로 계약서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요구할 경우 원청업체는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청업체 대표 3명, 납품업체 대표 3명, 공익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에 그 결과가 통과되고 향후 정기 직권조사 때 공정위의 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당초 원자재값 급등시 이를 반드시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민간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방안을 완화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하는 방식은 시장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납품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미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대한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앞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채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 등의 인센티브(유인책)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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