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12 13:38

친박연대 돈공천 의혹 사건..개정 공직선거법 조항 해석 논란도 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피고인들은 일제히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박연대 관계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청원 대표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하자 없이 진행했고 법적 한도 내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법정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적 수사가 아니겠냐"라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 대표 측 변호인들은 또 공천과 관련한 주고받은 대가에 대해 폭넓게 처벌하는 것을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이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친박연대 법률지원단장 엄호성 변호사는 "개정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기존 법 조항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검찰이 입법취지를 망각하고 정치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모친 김순애씨 변호인 역시 "선거 시작 이후 친박연대의 인기가 급상승한 후 당으로부터 대여금 요청을 받아 김씨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후 회신 내용대로 시행했다"며 "당의 회계 책임자와 대표의 확인이 들어간 차용증도 받았고, 이자와 차용기간 등도 모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 모녀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청구권도 양도받아 지난 5일 당에 지급된 정당보조금을 통해 청산을 받은 만큼 당시 건네진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양 의원 모녀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17억과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청원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의원에게는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부지를 판매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행사)도 적용됐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김노식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검찰측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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