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국내최초 개인 '대차거래 서비스'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 2008.06.12 10:42
우리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16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및 코스닥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차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 3%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주식을 빌려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매매시 결제부족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서비스는 성행해왔지만 개인 보유주식을 대상으로 대차거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라면 어차피 단기간내에는 팔지 않을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연 3%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 대여기간 중 해당 종목 주가가 급등할 경우 다시 주식을 되받아 3거래일후에는 본인 명의로 팔 수도 있다. 유무상 증자와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도 주식을 빌려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다. 단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진다.

주식 대차거래 시장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74조원 규모로 커졌다.

관리종목이나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차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우리투자증권 고객지원팀(115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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