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포상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12 08:3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500% 이하로 완화

앞으로 법인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내버스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리는 것을 신고하면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당초 지난 4월 공포됐지만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시행 규칙 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접수된 신고에 대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및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포상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기존 400% 이하의 용적률이 500% 이하로 완화된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외에도 시 공무원 354명을 감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2개 이상의 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광고물 관련 사무를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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