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로터리에 주상복합 5개동 건립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12 06:00

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2구역(左)과 3구역(右)에 각각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서울 마포구 합정 로터리에 24~37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합정 2·3·4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심의·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합정 2·3구역(준주거지역)에는 각각 400% 용적률이 적용된 36~37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된다. 각 구역에 건립되는 건물들은 밑 부분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각 2개 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4개의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셈이다.

↑ 4구역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4구역(일반상업지역)은 733%의 용적률이 적용된 24층 주상복합 아파트 1개 동이 지어진다.

2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연면적은 12만7310㎡로 판매·업무시설 42%와 아파트 58%(198가구)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면적 7만4020㎡의 3구역 건물에는 판매·문화시설 34%와 아파트 66%(198가구)로 채워진다. 4구역 주상복합건물(연면적 5만3216㎡)은 92%가 업무시설로 이뤄지게 된다.


위원회는 또 동대문구 전농동 204일대 9만3697㎡에 아파트 1515가구를 짓는 '전농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과 구로구 온수동 125 일대 8만4068㎡에 공동주택 999가구를 짓는 '구로온수연립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밖에 노원구 중계동 156-29 일대 1만8026㎡에 아파트 273가구를 짓는 '중계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홍은제43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과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등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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