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킹' 산은총재 급여 '반토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6.12 08:07

재정부, 공공기관장·감사 보수구조 개편

-최대 급여(4억8500만원) 받아도 작년의 80%
-'기본연봉+성과급' 단순화… 자체성과급 폐지
-금융공공기관 기본연봉 1.9억→1.6억원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기본연봉이 16.3% 깎여 1억6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연봉킹'인 산은 총재는 성과급을 최대한 받아도 1억원 이상 연봉이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보수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연봉은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며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만 인정된다. 향후 명칭에 상관없이 수당, 직책급 등은 만들 수 없고 관행적으로 지급된 자체성과급은 폐지된다.

◇금융기관 CEO 기본연봉, 1억6000만원=공공기관 CEO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은 민간 업계와의 경쟁 등을 감안해 1억6100만원(차관급의 150%)이고 대형공기업인 한국전력은 1억1800만원(차관급의 110%)으로 정해졌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 경영성과 등에 따라 60~200% 차등 지급된다.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고 준정부기관은 60%가 상한으로 정해졌다. 단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성과급이 지급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산은, 수은, 기은, 한국투자공사(KIC)는 공기업과 같은 20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적용받아 1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타공공기관의 성과급은 60%로 제한된다.

감사들의 연봉 체계도 조정된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로 조정된다.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100~200%의 다양한 상한선이 100%로 단일화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기관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관장 연봉 16.3% 감소… 산은 총재 1억 이상 깎여=이에 따라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개편 전 1억92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 16.3% 감소할 전망이다.

공기업은 2억2000만원에서 10.5% 낮은 1억9700만원으로, 준정부기관은 1억73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타공공기관은 2억470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21.7%나 감소한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산은 총재는 연봉이 최소 1억2700만원 이상 깎인다.

산은 총재의 기본연봉은 1억6100만원이고 성과급을 기본연봉의 200%(3억2400만원)을 받는다면 총 연봉은 4억8500만원이다. 산은 총재의 지난해 연봉은 6억1200만원이었다.

만약 성과급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69%)으로 받는다면 산은 총재의 연봉은 2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76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26.7% 낮아진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억64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35.8% 감소한다.

한편 이번 보수체계의 기본연봉은 6월 1일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되며 6월 1일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는 내년 보수부터 적용받는다. 새로운 성과급 기준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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