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지방 미분양대책' 어떤내용 담겼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6.11 13:24

국토부, 물량 20% 소진 기대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크게 △금융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업계 자구노력 유도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 방안. 대부분의 업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진행,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에 따른 원가상승까지 겹쳐 부도 등의 위험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10%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준을 '10%'로 정한 것과 관련,"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최소 10%이상은 내려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모기지보험'도 한층 활성화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경우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LTV(60%)를 초과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보험가입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폐지키로 했으며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비투기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양가의 15%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부담도 줄도록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을 살 경우 취·등록세를 기존 분양가의 2%에서 분양가의 1%만 내도록 했다. 당초 완전 면제도 검토했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절반만 면제키로 했다.

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분양가 직접인하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개선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현재 10만9000가구(공식집계)로 추산되는 지방 미분양 물량의 20%가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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