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 여부를 확인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최초 분양시 발표했던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분양금액과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계약자가 종전 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한다.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역시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즉 사업주체(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제시했던 최초 분양조건을 완화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현재가치로 환산, 납부조건이 분양가 10% 이상 인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 중 각 지자체에 하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시기는 당정이 발표한 날짜(6월11일)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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