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제, 연내 도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6.11 12:0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시행

-'리콜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커슈머 리포트·국내외 가격차 정보 제공


정부가 올해 내로 쇠고기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식품·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효과적인 리콜제도의 시행을 위해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정부 각 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할 소비자정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쇠고기이력추적제의 도입 및 지속적인 식육·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또 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절차로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가격품질테스트 정보(컨슈머 리포트)와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도 점검한다.

또 ‘소비자교육 기본추진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추진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의 상담결과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적·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지역별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확대해 지역 소비자 권익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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